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하는 방법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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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법적 선구자입니다. 1969 년 이혼 한 주지사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 로날드 리건 배우자가 뭔가 잘못했음을 증명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파악

캘리포니아의 획기적인 법률은 배우자와“화해 할 수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부분의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는 학대 나 간통과 같은 이혼에 대한 '과실'근거 대부분을 실제로 제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요약 해산 별거가 간단한 경우 배우자가 빠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부는 결혼 한 지 5 년 미만이고 자녀가없고 토지도없고 부채가 $ 6,000 미만이거나 자산이 $ 41,000 미만이어야합니다. 자격이되는 경우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기 만하면 이혼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판사와 이야기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 청원서 제출

청원서를 제출하면 공식적인 법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6 개월 동안 주에 거주했고 귀하가 3 개월 동안 제출하는 특정 카운티에 거주해야합니다. 이들 거주 이동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요구 사항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제한 사항입니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캘리포니아는 6 개월 대기 기간 최종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법적 관계를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쿨링 오프 기간이지만, 그 시간은 분할과 관련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

3. 돈과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 해결

이혼 명령은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및 배우자 지원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우자 지원 많은 주에서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곳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선호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에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커뮤니티 (공동 소유) 재산도 이혼시 분할됩니다. 많은 커플에게 이것은 당좌 예금 계좌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가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다른 부부는 집, 가족 사업, 퇴직 계좌 가입 또는 생명 보험과 같은 복잡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종종 특히 어린이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있는 각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녀들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판사는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책임을 집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자발적 합의로 해결됩니다. 부부는 서로 직접 협상하거나 중재자 또는 중재자 같은 제 3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각 배우자는 증거와 증언을 제시하고 판사에게 육아 및 재정 문제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완료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판사는 결혼을 중단하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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